온실가스 실무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실무 (기준배출량 조정)

청파동비타민 2023. 3. 1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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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 아래 기준배출량 조정은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한하여 적용되는 내용
  • 기준 배출량 조정은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의 핵심적인 부분임
  • 현재 공공부문은 기준연도 대비 2030년 50% 감축이라는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음
  • 공공기관도 여러모로 발전(?)을 해야하는데, 새 건물도 짓고 시설 사용 인원도 많아지고 하면 
    기준배출량이 여러 이유로 상향 조정할 수 있음
  • 그만큼 시설에서 배출할 수 있는 여력과 숨통이 틔일 수 있기 때문에
    시설별로 기준배출량은 조정해서(상향할 수 있는지 검토해주고) 매년 현행화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
  • 몰라서 못하는 지자체가 많기 때문에 "기준배출량 조정" 과 관련해서는
    매년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기도 함
  •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기준배출량
기준배출량 조정
참고

 

기준배출량

 

1) 기준배출량 정의

기준배출량은 대상기관의 기준연도 배출량

=> 공공부문의 기준배출량은 ‘07, ‘08, ‘09년 온실가스 배출량 평균값을 뜻함

 

-대상시설의 기준배출량

=> 기준연도 배출량과 조정량의 합이며 기준배출량 조정 시 조정량 부분만 입력하여 조정

 

2)기준배출량 조정사유

(1) 기준연도 이후 신·증설 폐쇄 등에 따라 설정된 기준배출량에 상당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이 있는 경우

(2) 기준배출량 산정 시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3) 공공부문 조직개편 등 이전으로 기준배출량 변경이 발생한 경우

 

3)기준배출량 조정 방법

 

매년 NGMS 시스템에 기준배출량 조정 신청하여 1. 조정사유와 2. 증빙자료를 시스템 상에 첨부

 

4)기준배출량 확인 방법

 

감축목표> 2. 기준배출량관리 > 기준배출량 조정

대상기관의 총괄 담당자가 기준연도 배출량, 조정량, 최종 기준배출량 확인 가능


기준배출량
기준배출량 조정
참고

 

기준배출량 조정

  1. 기준연도(‘07~‘09년) 이후 건물 신·증축
  2. 시설의 폐쇄
  3. 시설의 장비 증가
  4. 환경기초시설 사업 변동
  5. 시설 이용객 증가

 

  • 기준연도 이후 건물 신증축

-(시점상)2010년 이후일 경우

-(신축/증축여부)

증축일 경우 개별계측 가능/불가능에 따라

가능할 경우 시설 6개월 사용여부에 따라,

6개월 미만일경우에는 신축 N년도 일시 N+1년도 배출량을 기준 배출량으로 조정

6개월 이상일 경우 월당 배출량 산정 후 12개월치로 환산

불가능할 경우 기존 건물의 연면적당 배출량(원단위) 활용

 

신축일 경우 시설 6개월 사용 여부에 따라

6개월 미만일경우에는 신축 N년도 일시 N+1년도 배출량을 기준 배출량으로 조정

6개월 이상일 경우 월당 배출량 산정 후 12개월치로 환산

 

건축물대장 확인은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민원서비스 > 발급서비스 > 건축물대장발급

 

  • 시설의 폐쇄

당해연도 폐쇄(매각 등)일 경우, 이행계획의 기준배출량은 조정하지 않음

배출량은 보고하나, 다음연도 이행계획 제출시 폐쇄시설의 기준배출량은 0으로 조정 및 사유 입력

 

  • 시설 장비 증가

필수설비 신청에 대해서는 공단에 요청시 안내

통신 전산설비, 의료설비, 실험실, 생산설비, 소방시설등

하지만! 보일러 및 에어컨등 열원설비는 시설 장비 증가사유에 포함될 수 없음

 

  • 환경기초시설 사업변동

(기준연도 배출량 ÷ 기준연도 평균처리량) × 증가처리량

 

  • 시설 이용객 증가

(기준연도 배출량 ÷ 기준연도 평균처리량) × 증가이용객

 

참고

대상 시설이 임대/임차일 경우

 

공공부문 건물 일부 공간을 민간에 임대한 경우

민간이 독자적으로 전기 사용량과 연료 사용량을 계측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제외하나

그렇지 않다면 임대부분도 대상시설에 포함

 

 

 

출처: 한국환경공단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기준배출량조정 관련해서는 ngms 공지사항에 나와있음!

위 글도 아래 글을 정리했으며 참고 파일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제작한 기준 배출량 조정관련 안내임

따라서, 조정사유에 따라 기준배출량 자세한 조정방법은 아래 파일의 예시를 참고하여 따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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