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실무 (기준배출량 조정)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 아래 기준배출량 조정은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한하여 적용되는 내용
- 기준 배출량 조정은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의 핵심적인 부분임
- 현재 공공부문은 기준연도 대비 2030년 50% 감축이라는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음
- 공공기관도 여러모로 발전(?)을 해야하는데, 새 건물도 짓고 시설 사용 인원도 많아지고 하면
기준배출량이 여러 이유로 상향 조정할 수 있음 - 그만큼 시설에서 배출할 수 있는 여력과 숨통이 틔일 수 있기 때문에
시설별로 기준배출량은 조정해서(상향할 수 있는지 검토해주고) 매년 현행화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 - 몰라서 못하는 지자체가 많기 때문에 "기준배출량 조정" 과 관련해서는
매년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기도 함 -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기준배출량
기준배출량 조정
참고
기준배출량
1) 기준배출량 정의
기준배출량은 대상기관의 기준연도 배출량
=> 공공부문의 기준배출량은 ‘07, ‘08, ‘09년 온실가스 배출량 평균값을 뜻함
-대상시설의 기준배출량
=> 기준연도 배출량과 조정량의 합이며 기준배출량 조정 시 조정량 부분만 입력하여 조정
2)기준배출량 조정사유
(1) 기준연도 이후 신·증설 폐쇄 등에 따라 설정된 기준배출량에 상당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이 있는 경우
(2) 기준배출량 산정 시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3) 공공부문 조직개편 등 이전으로 기준배출량 변경이 발생한 경우
3)기준배출량 조정 방법
매년 NGMS 시스템에 기준배출량 조정 신청하여 1. 조정사유와 2. 증빙자료를 시스템 상에 첨부
4)기준배출량 확인 방법
감축목표> 2. 기준배출량관리 > 기준배출량 조정
대상기관의 총괄 담당자가 기준연도 배출량, 조정량, 최종 기준배출량 확인 가능
기준배출량
기준배출량 조정
참고
기준배출량 조정
- 기준연도(‘07~‘09년) 이후 건물 신·증축
- 시설의 폐쇄
- 시설의 장비 증가
- 환경기초시설 사업 변동
- 시설 이용객 증가
- 기준연도 이후 건물 신증축
-(시점상)2010년 이후일 경우
-(신축/증축여부)
증축일 경우 개별계측 가능/불가능에 따라
가능할 경우 시설 6개월 사용여부에 따라,
6개월 미만일경우에는 신축 N년도 일시 N+1년도 배출량을 기준 배출량으로 조정
6개월 이상일 경우 월당 배출량 산정 후 12개월치로 환산
불가능할 경우 기존 건물의 연면적당 배출량(원단위) 활용
신축일 경우 시설 6개월 사용 여부에 따라
6개월 미만일경우에는 신축 N년도 일시 N+1년도 배출량을 기준 배출량으로 조정
6개월 이상일 경우 월당 배출량 산정 후 12개월치로 환산
건축물대장 확인은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민원서비스 > 발급서비스 > 건축물대장발급
- 시설의 폐쇄
당해연도 폐쇄(매각 등)일 경우, 이행계획의 기준배출량은 조정하지 않음
배출량은 보고하나, 다음연도 이행계획 제출시 폐쇄시설의 기준배출량은 0으로 조정 및 사유 입력
- 시설 장비 증가
필수설비 신청에 대해서는 공단에 요청시 안내
통신 전산설비, 의료설비, 실험실, 생산설비, 소방시설등
하지만! 보일러 및 에어컨등 열원설비는 시설 장비 증가사유에 포함될 수 없음
- 환경기초시설 사업변동
(기준연도 배출량 ÷ 기준연도 평균처리량) × 증가처리량
- 시설 이용객 증가
(기준연도 배출량 ÷ 기준연도 평균처리량) × 증가이용객
참고
대상 시설이 임대/임차일 경우
공공부문 건물 일부 공간을 민간에 임대한 경우
민간이 독자적으로 전기 사용량과 연료 사용량을 계측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제외하나
그렇지 않다면 임대부분도 대상시설에 포함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기준배출량조정 관련해서는 ngms 공지사항에 나와있음!
위 글도 아래 글을 정리했으며 참고 파일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제작한 기준 배출량 조정관련 안내임
따라서, 조정사유에 따라 기준배출량 자세한 조정방법은 아래 파일의 예시를 참고하여 따라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