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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모두의 법정]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답안 | 러닝뱅크 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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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찾아도 시원한 답이 없어서,, 법령 찾아서 시험봤다.

((법령 보면서 ctrl+F로 찾아봤다))

그래도 누군가는 올려주면, 조금 더 편하게 찾을 수 있으니 답을 올라보았다!

 

부패방지교육이랑 공직자이해충돌방지교육은

보통 두개 시험을 같이보니 부패방지교육 답 링크는 아래에 올려두었음

https://14035000.tistory.com/93

 

[모두의 법정] 부패방지교육(청렴교육과 부패 및 공익신고) 시험답안

[모두의 법정] 부패방지교육(청렴교육과 부패 및 공익신고) 에?? 문제를 긁어서 구글에 쳐보니 답을 찾는데 나오지 않는 것!! 찾아보면 홍수같이 나오는 산업안전근로법 답안과 다르다!! 말이 될

sustainableroutine.com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음 중 법에서 규정한 교육 횟수로 올바른 것은? 

 

1.  연 1회 이상 2.  연 2회 이상
3.  반기별 1회 이상 4.  격년 1회 이상

 

한국고용정보원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누구인가?

 

1.  원장 2.  상임이사
3.  비상임감사 4.  청렴감사실장

 

감사원은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O 2.  X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업무처리중 소관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된 경우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가?

 

1.  7일 2.  10일
3.  14일 4.  20일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1.  O 2.  X

 

다음 중 옳은 것은? (배점 : 10)

 

1.  감사원은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2.  이해충돌방지법상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전면 금지되어 있다.
3.  사적이해관계자에는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다 4.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이 없었다면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없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  이해충돌방지법상 직무관련자란 공직자가 법령·기준(규정 등)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개인 및 공직자를 뜻하며 법인이나 단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3.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4.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행위의 적용 대상자는 현재 소속 공직자만 포함된다. 

1.  O 2.  X

* 정답해설 :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퇴직자 포함)

 

다음 중 신고 대상 거래 행위가 아닌 것은?

 

1.  직무관련자와 금전을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와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와 물품,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4.  공개모집에 의한 분양, 경매에 의한 거래 행위

* 정답 : 4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1.  O 2.  X

정답 : 1

 

출처: 잡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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