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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도 외부감축사업이 있다.
2030년 목표는 기준연도 대비 50% 감축이라는 부담스러운 목표를,
기존에 있는 시설 교체나 에너지효율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정부는 알고 있다.
따라서, 조직경계외부의 외부감축사업을 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더욱 간단하게 공공부문 외부감축사업에 대해 작성해두었다.
외부감축사업에 해당하는 대상 사업은 첨부파일 6페이지에 확인이 가능하다.
나머지는 해당이 안될까요~? 라고 질문이 많으신데, 보통 안된다고 보면 된다.
그래도 정말 궁금하다고 하시면 환경공단 담당자에게 질문을 하고 안내드리고 있다.
지침상 등록사업이 아니면 신규로도 등록할 수고로움보다
이미 있는 대상 사업을 활용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추진배경 :
추가 감축수단 필요 및 감축 유연성 부여
외부감축사업
공공부문이 조직경계외부, 즉 비규제부문 대상으로 공공목적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보조금을 투자하여 발생되는 감축분을 공공부문 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실적인정범위는?
기준배출량의 20% 이내 인정
일반 가정 상업등 비규제 부문에 투자를 하면 감축실적을 기준 배출량의 20% 이내로 인정받을 수 있음
사업으로는 태양광 옥상녹화 전기자동차 LED 가로등이 될수 있음
사업절차는?
사업 등록신청은 ~당해 연도 9월
실적 인증신청은 ~12월 말까지 가능
실적 인증은 ~익년 1월
실적사용에 대한 이행결과 보고서는 익년 2~3월
그리고 기본적으로 준공은 전년도에 되어있어야 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Q. 당해연도 준공 사업을 당해연도 실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
-등록 신청서를 해당연도 상반기에 완료해서 사업 승인을 받고, 이후에 실적 인증을 받고
다음연도에 감축실적 사용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감축실적 분배?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사업신청 기관의 감축실적으로 인정
감축실적 분배를 원할 경우(=협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신청 기관과 분배 비율을 협의 후 협약서 제출!
조직경게 감축효과 장기성 재정 투자 사업설치장소가 대상기관
조직경계 외부에서 실시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외부감축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사업을 시행하는 대상기관의
보조금이 투자된 사업중복 등록 불가 사업시작일 사업유형 타 외부사업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 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저년도 1월 1일 이후 준공된 사업지침 [별표 6]
외부감축 사업 목록에 해당되며
감축량 산정이 가능한 기업감축실적 사용 -감축사업 등록 후 5년까지 실적 사용 가능
-사업등록 신청을 한 당해의 감축실적은
차년도 감축실적에 누적 사용 가능
사업기간 갱신은?
사업기간은 1회에 한 해 갱신 신청가능하며, 갱신 시 최대 10년까지 사용 가능
만료일 12개월 전부터, 만료일 이전 2개월까지 가능
그린카 보급의 경우, 갱신시 총 6년까지 사용 가능함!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pdf
3.22MB
출처: 환경공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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