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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실무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실무 (외부감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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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도 외부감축사업이 있다.

 

2030년 목표는 기준연도 대비 50% 감축이라는 부담스러운 목표를,

기존에 있는 시설 교체나 에너지효율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정부는 알고 있다.

 

따라서, 조직경계외부의 외부감축사업을 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더욱 간단하게 공공부문 외부감축사업에 대해 작성해두었다.

 

외부감축사업에 해당하는 대상 사업첨부파일 6페이지에 확인이 가능하다.

나머지는 해당이 안될까요~? 라고 질문이 많으신데, 보통 안된다고 보면 된다. 

그래도 정말 궁금하다고 하시면 환경공단 담당자에게 질문을 하고 안내드리고 있다.
지침상 등록사업이 아니면 신규로도 등록할 수고로움보다

이미 있는 대상 사업을 활용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추진배경 :
추가 감축수단 필요 및 감축 유연성 부여

 

외부감축사업
공공부문이 조직경계외부, 즉 비규제부문 대상으로 공공목적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보조금을 투자하여 발생되는 감축분을 공공부문 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실적인정범위는?
기준배출량의 20% 이내 인정

일반 가정 상업등 비규제 부문에 투자를 하면 감축실적을 기준 배출량의 20% 이내로 인정받을 수 있음

사업으로는 태양광 옥상녹화 전기자동차 LED 가로등이 될수 있음

 

사업절차는?
사업 등록신청은 ~당해 연도 9월
실적 인증신청은 ~12월 말까지 가능
실적 인증은 ~익년 1월
실적사용에 대한 이행결과 보고서는 익년 2~3월

 

 

그리고 기본적으로 준공은 전년도에 되어있어야 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Q. 당해연도 준공 사업을 당해연도 실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
-등록 신청서를 해당연도 상반기에 완료해서 사업 승인을 받고, 이후에 실적 인증을 받고 
다음연도에 감축실적 사용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감축실적 분배?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사업신청 기관의 감축실적으로 인정
감축실적 분배를 원할 경우(=협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신청 기관과 분배 비율을 협의 후 협약서 제출!



조직경게 감축효과 장기성 재정 투자
사업설치장소가 대상기관
조직경계 외부에서 실시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외부감축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
사업을 시행하는 대상기관의
보조금이 투자된 사업
중복 등록 불가 사업시작일 사업유형
타 외부사업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 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저년도 1월 1일 이후 준공된 사업
지침 [별표 6]
외부감축 사업 목록에 해당되며
감축량 산정이 가능한 기업
감축실적 사용
-감축사업 등록 후 5년까지 실적 사용 가능
-사업등록 신청을 한 당해의 감축실적은
차년도 감축실적에 누적 사용 가능

사업기간 갱신은?
사업기간은 1회에 한 해 갱신 신청가능하며, 갱신 시 최대 10년까지 사용 가능

만료일 12개월 전부터, 만료일 이전 2개월까지 가능

 

그린카 보급의 경우, 갱신시 총 6년까지 사용 가능함!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pdf
3.22MB

출처: 환경공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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