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과제를 수행하던 2022년에 조사하던 중
Fitfor55라는 제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 패키지안에 CBAM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그 이후부터 CBAM에 대한 논의는 가속화되어
실제 2023년 10월 제도가 본격 시행되어 분기 보고서는 2024년 1월까지 제출해야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음
CBAM제도에 대해서는 EU로 수입되는 물건에 탄소관세를 매긴다는 이야기로 이해하면 됨!
근데 EU에 생산되는 제품은 해당없음
EU에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음
탄소누출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비 EU 국가의 생산업체가 생산공정을 친환경화하고,
각국이 탄소가격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장려하는 역할도 담당
CBAM 한마디로, EU가 세운 무역장벽이다.
EU 수입 제품에 대해 관세를 매기려 하는데, 다배출 제품에 부과하는 명목하에
자국의 생산품이 피해받는 일을 줄이는 것이라고 보면된다.
오늘도 AENTS라는 기업의 블로그 글을 스크랩하여서 소개하려고 한다.CBAM ! 이 돌풍과 같은 이슈에 대하여,
EU측에서 제도와 관련된 각종 Q&A를 묶어 발간한 자료집을 번역하여 소개하였음
총 3편에 나누어서 소개하려고하며 오늘은 "개요"에 가깝다. 그럼 스타트~~~~
1.CBAM 도입배경은 무엇인지?
EU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3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수립
이에 따라, 목표 수립을 위한 정책으로 Fit-for-55 정책 발표
CBAM은 이러한 정책중 하나임
2.CBAM 현재 상황은 어떤지?
CBAM 전환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첫 번째 CBAM 분기별 보고서는 2024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EU집행위원회는 전환기간 동안 CBAM 전환등록부를 구축하고, 추가적인 2차 입법을 준비중
CBAM의 최종 확정기간은 2026년 1월부터 시작
CBAM 대응을 위한 자세한 지침(상세 매뉴얼, 웨비나, 온라인 학습 등)을 제공
이러한 정보는 EU집행위원회의 CBAM 웹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함
3.CBAM 작동방식은?
1.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2. EU-ETS(EU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반영
2026년부터 시작되는 CBAM 확정기간부터 EU 수입업체는 EU에서 해당 상품을 생산했다면 지불했을 탄소 가격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
EU로 수입되는 상품의 생산에 포함된 배출량에 대하여 제3국(원산지)에서 이미 탄소 가격이 지불된 경우, 해당 비용은 CBAM 인증서 구매 의무에서 제외
CBAM은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초기에는 탄소누출 위험이 높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부문의 일부 상품에만 적용
해당 상품에 대한 보고시스템이 적용되며, EU 수입업체의 실질적인 CBAM 비용 부담은 2026년부터 시작
4.CBAM은 EU-ETS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CBAM 인증서의 가격은 EU-ETS에 따른 배출권 가격을 반영
EU-ETS에 의한 무상 할당량이 완전히 폐지되는 2034년까지 CBAM은 EU-ETS에 따라 무상 할당이 적용되지 않는 배출량 비율에 대해서만 적용됨
무상 할당량이 감소함에 따라 CBAM은 점진적으로 확대되며, CBAM의 확정기간이 시작되는 2026년부터는 CBAM 적용 부문의 무상 할당량 감소와 관련하여 EU-ETS의 개정 내용이 반영 예정
5. CBAM 비EU국가와 ETS 호환
CBAM 상품의 수입을 위해 구매해야 하는 CBAM 인증서 가격은
EU-ETS에 따라 EU 생산업체가 지불하는 탄소가격과 동일
전환기간 동안 CBAM 보고서에는 정보 제공을 위해
수입 상품의 내재배출량에 대해 원산지 국가에서 지불해야 하는 탄소 가격을 포함
6. CBAM이 적용되는 부문은 무엇이며, 해당 부문이 선정된 이유?
CBAM은 우선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부문의 일부 상품의 수입에 적용
탄소누출 위험 및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가 높아
EU-ETS가 적용되는 산업 부문 배출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특징
7. CBAM은 어떤 상품에 적용?
CBAM 법안(2023/956) 부속서 I(상품 및 온실가스 목록)에 나열
HS코드에 두 자리 숫자를 추가한 CN코드에 따라 결정
주의사항!
포괄적인 적용 부문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암모니아(비료 부문의 CN코드 2814)의 경우, 암모니아가 비료 생산에 사용되지 않더라도 EU로 수입할 경우 CBAM의 적용을 받음
8. CBAM은 중고상품에 적용되는지?
모든 상품에 적용
9. CBAM은 EU로 반품되는 상품에 적용되는지?
CBAM은 제3국에서 생산된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적용
상품의 원산지가 EU인 경우 CBAM이 적용되지 않으며,
EU에서 생산되어 비 EU 국가로 수출된 상품이 EU로 반품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음
10. CBAM은 완제품 또는 반제품의 탄소누출을 어떻게 해결하나요?
CBAM은 주로 기본 재료 및 기본 재료가 투입되는 상품에 적용되지만 패스너(볼트, 너트 등)와 같은 일부 완제품 및 다운스트림 상품에도 적용
11. EU 최외곽 지역에도 CBAM이 적용되나요?
CBAM은 제3국에서 생산되어 EU의 관세 영역으로 수입되는 CBAM 상품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EU 회원국의 외부지역에 해당하는 레위니옹(La Réunion) 또는 마요트(Mayotte)는 EU 관세 영역에 해당하므로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에는 CBAM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EU 관세영역을 구성하는 지역 목록은 신EU 관세법(952/2013) 제4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12. CBAM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제3국은 어디인가요?
원칙적으로 모든 비 EU 국가로부터 EU로 수입되는 상품은 CBAM의 적용
그러나 EU-ETS에 참여하거나 이와 연계된 배출권 거래제가 있는 특정 제3국(유럽경제지역(EEA) 회원국과 스위스)은 동일 상품에 대해 탄소 가격을 이중 지불하는 것을 막기 위해 CBAM에서 제외
또한, CBAM은 EU와 전력 시장을 통합하고자 하는 국가를 포함한 제3국에서 생산되어 EU로 수입되는 전력에도 적용
해당 국가의 전력 시장이 EU와 완전히 통합되고 특정한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는 경우 해당 국가는 CBAM의 적용이 면제될 수 있음
단, 면제 여부는 2030년에 검토될 예정이며, 해당 시점에 맞춰 해당 국가는 약속한 탈탄소화 조치와 함께 EU와 동등한 수준의 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구축해야함
13. 영국에서 생산 및 수출되는 상품도 CBAM의 적용을 받나요?
전환기간 동안 영국에서 생산된 상품의 내재배출량도 보고해야 함
14. 전환기간 동안의 CBAM 의무는 무엇인가요?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전환기간 동안 보고 신고인(EU 수입업체 또는 간접세관대리인)은 매 분기별로 수입되는 CBAM 상품에 대한 내재배출량을 보고
즉, 2023년 10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를 보고 기간으로 하는
첫 번째 CBAM 분기 보고서는 2024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보고 신고인은 CBAM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필요한 경우
기업이 설립된 국가의 관할 당국에 문의하여 CBAM 전환등록부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얻을 수 있음
=> 즉 우리나라는 관할 부처에 문의해서 접근 권한을 얻어야 한다는 의미
15. CBAM 규정 미준수 시 처벌규정이 있나요?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관련 의무가 준수되지 않을 경우 10~50유로/톤의 과태료가 부과 1) 필요조치 취하지 않거나 2)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3)수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경우
16. 내재배출량 보고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내재배출량 보고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는 CBAM 이행규정(2023/1773)에 명시
두 개의 지침 문서(EU 수입업체 가이드라인, 제3국 생산업체 가이드라인)와
하나의 선택적 커뮤니케이션 템플릿을 작성하였으며,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예정
17. 커뮤니케이션 템플릿은 반드시 사용해야 하나요?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권장하고 있는 사항
해당 템플릿은 CBAM 이행 규정(2023/1773)에 명시된 방법론에 따라 CBAM 상품의 내재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
템플릿을 활용할 경우 모든 관련 배출원 스트림과 배출원, 전력 사용량, 관련 원료물질을 고려하여 내재배출량 산정 가능
해당 템플릿에는 보고 신고인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가 포함된 워크시트가 있어 활용할 경우 CBAM 상품의 생산자와 보고 신고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용이
18.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정보를 제출한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CBAM 보고서에 대한 책임은 보고 신고인
원문출처 ✔
https://aents.co/posts/cbam_qna1/
탄소중립 블로그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Q&A 1탄 (개요)
CBAM 전환기간이 2023년 10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CBAM 전환기간 중에는 CBAM 대상 상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체는 매 분기마다 CBAM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보고서 제출일
aent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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