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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CBAM 탄소국경조정제도 제도대응 핵심사항 간단 요약 | 🧭제도 대응을 위해 자주묻는 질문 Q&A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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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과제를 수행하던 2022년에 조사하던 중

Fitfor55라는 제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 패키지안에 CBAM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그 이후부터 CBAM에 대한 논의는 가속화되어
실제 2023년 10월 제도가 본격 시행되어 분기 보고서는 2024년 1월까지 제출해야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음

 

CBAM제도에 대해서는 EU로 수입되는 물건에 탄소관세를 매긴다는 이야기로 이해하면 됨!

근데 EU에 생산되는 제품은 해당없음


보고서 상에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음

탄소누출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비 EU 국가의 생산업체가 생산공정을 친환경화하고,
각국이 탄소가격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장려하는 역할도 담당

 

CBAM 한마디로, EU의 무역장벽이다.

EU 수입 제품에 대해 관세를 매기려 하는데, 다배출 제품에 부과하는 명목하에 
자국의 생산품이 피해받는 일을 줄이는 것이라고 보면된다.

출처: 포스코 뉴스룸

 

오늘도 AENTS라는 기업의 블로그 글을 스크랩하여서 소개하려고 한다.CBAM ! 이 돌풍과 같은 이슈에 대하여,
EU측에서 제도와 관련된 각종 Q&A를 묶어 발간한 자료로
이 자료집을 번역하여 소개하고 있음

 

지난 글 다시보기

 

저번 시간에는 CBAM이 뭔지~ 처음 제도설명과 관련하여 질문한 내용들을 모아 정리했음

https://14035000.tistory.com/115

 

CBAM 탄소국경조정제도 제도대응 핵심사항 간단 요약 | 🌊🌊🌊제도 대응을 위해 자주묻는 질문

어느덧 과제를 수행하던 2022년에 조사하던 중Fitfor55라는 제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그 패키지안에 CBAM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그 이후부터 CBAM에 대한 논의는 가속화되어 실제

sustainableroutine.com

 

총 3편에 나누어서 소개하려고 하며 오늘은 본격적으로 "보고" 파트-1를 다룬다. 

 

그럼 시작!


[보고- 개요]

1. 보고는 누가 하는지?

세관에서 전환기간동안 신고인에게 정보 신고 의무를 알림

세관신고 주체에 따라 수입업체, 대리인이 CBAM 보고 신고인이 됨

 

1. 자신의 이름으로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세관신고서를 제출하는 수입업체

 

2. CBAM규정에 따른 세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권환 보유
상품의 수입신고를 하는 수입업체

 

3. EU국가에 소재하는 수입업체에 대해 세관신고서를 제출하는 지정된 간접세관대리인

 

4. EU국가에 소재하는 수입업체에 대해 신고 의무에 동의하고, 세관신고서를 제출하는 세관대리인

 

2. EU수입업체가 여러 명의 간접세관대리인을 둘 수있는지?

자유롭게 선임가능하나 CBAM 보고 신고인임을 증빙하는 EORI번호제시 필요함

 

EORI(Economic Operators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번호: 20097월에 EU에 도입된 번호로서 EU 회원국의 세관당국이 기업(법인)이나 자연인에게 할당한 EU 고유의 식별번호

 

3. 여러 EU회원국의 자회사가 서로 다른 사업자 등록 및 식별 번호를 가지고 있는 경우 중앙화된 보고를 할 수 있는지?

원칙은 EORI 번호를 기준으로 함. 따라서 기본적으로 다른 자회사 EORI 번호가 서로다를 경우 CBAM 보고를 별도로 수행해야 함.
그러나, 수입업체는 간접세관대리인을 지정하여 CBAM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 모든 자회사를 대표하는 한 명의 간접세관대리인을 지정하여 중앙차원에서 보고할 수 있음

=> EORI번호마다 별도이나, 세관대리인이 중앙차원에서 여러개의 EORI 번호로 보고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설명함

 

4. 보고 의무는?

2023101일부터 20251231일까지 전환기간 동안

수입업체는 분기별로 CBAM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보고서에 포함될 정보

1. CBAM 상품 총 수량

2. 총 내재배출량

3. 총 간접배출량

4. 상품에 포함된 배출량에 대해 원산지 국가에서 지불해야하는 탄소가격

분기종료후 1개월 이내 제출 필수

 

5. 소량의 CBAM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CBAM 적용 대상인지?

최소 면제 기준은 상품의 총 내재가치가 150유로를 초과하지 않은 탁송화물에 대해 적용되며 초과할 경우 최소 면제 기준 적용되지 않음

 


[보고- 책임 및 절차]

 

1. 전환기간 동안의 EU집행위원회의 역할은?

 

- CBAM 전환등록부 관리

- CBAM 보고서 검토, 규정 미준수시 국가관할당국에 전달

- 모니터링, CBAM영향 분석

 

(2023년 중순) 전환기간에 CBAM보고 의무 및 보고 인프라 도입

(2024년 중순) CBAM 신고인 승인 및 CBAM 등록부

(2025년 중순) 간접배출, 검증, 검증인 인정, 3국 탄소가격 지불 ,세관정보, 적용 범위, CBAM 인증서 가격, CBAM 신고, 내재배출량 산정, 무상할당

 

필요할 경우, CBAM면제 국가, 전력, 우회 방지 위임규정 준비
확정기간의 CBAM인증서 판매 및 환매를 위한 공통 중앙 플랫폼 구축

 

2. 국가관할당국은 무엇인지?

EU회원국은 CBAM규정에 정의된 기능과 의무를 수행할 국가관할당국지정하였음. EU집행위의 지원을 통해 보고 신고인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할 책임이 있음

 

3. CBAM 상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체가 전환기간 동안 CBAM 상품을 수입하기 위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수입업체는 승인을 받을 필요없으나, 세관이 CBAM보고 의무를 안내할 예정

 

4. 전환기간 동안 검증 의무가 있는지?

외부 독립기관의 검증의무는 확정기간 이후부터 부여됨

전환기간동안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검증 규칙을 정의하는 추가 법안이 확정기간 개시 전까지 제정될 예정임

=> 외부 독립기관 검증의무 없음

 

5. 각 CBAM부문에서 보고해야하는 내재배출량은 무엇인지?

 

6. 보고 신고인은 분기별 CBAM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제3국 생산자에게 어떤 정보를 요청해야하는지?

 

CBAM 이행규정(2023/1773) 부속서 I(CBAM 보고서를 통해 제출되어야 하는 정보)에 포함된 정보를 작성해야하며

 

EU집행위원회는 생산업체와 수입업체 간의 정보 공유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템플릿을 제공

 

CBAM 이행규정 부속서 IV(사업자가 보고 신고인에게 전달하는 통지서의 권장 내용)에 포함된 정보를 CBAM 상품 생산업체에게 요청

 

7. 분기별 CBAM 보고서는 원본 문서가 제공되어야 하는지?

원본 문서 제공할 필요없이, 전환등록부를 통해 보고에 필요한 정보만 제출하면 됨

필요한 증빙서류나, 배출량 산정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보고 기간이 후 최소 4년 동안 보관해야 함

 

8. 보고해야 하는 유효 탄소 가격은 얼마인지?

탄소가격은 상품 생산시 배출량 감축 제도에 따라 제3국에서 다양하게 지불(세금, 부과금, 수수료, 배출 허용량등)하는 금액을 뜻함. 확정기간 동안 정보를 공개할 경우 해당 비용 CBAM 인증서 구매시 공제됨

 

9. 제출된 데이터와 보고서의 정확성은 누가 확인하나요?

EU집행위가, 규정 미준수로 판단할 이유가 있는 보고서 목록을 국가관할당국에 전달하며, 판단 결과에 따라 벌금 부과

 

10. 기제출한 CBAM 보고서 수정이 가능한지?

CBAM 보고서는 분기 종료 후 2개월까지 수정가능함

, 처음 두 개 분기 CBAM 보고서의 경우 세 번째 분기 보고서 제출 마감일까지 수장 연장 가능

2024131일과 43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CBAM 보고서를 2024731일까지 수정

 

11. 보고서는 어떠한 언어로 작성해야 하나요?

CBAM 보고서는 24개의 EU 회원국 언어로 작성

 

원문출처 ✔

https://aents.co/posts/cbam_qna2/

 

탄소중립 블로그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Q&A 2탄 (보고 방법)

EU집행위원회에서 발간한 CBAM Q&A 내용을 지난 글에 이어서 계속해서 전달해 드립니다(Q&A 1탄 보러가기). 이번에는 전환기간 동안 작성해야 하는 CBAM 보고서와 관련한 Q&A를 전달해 드립니다. C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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