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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한국의 배출권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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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배출권 종류를 정리하였음! 배출권관리사 수업을 들으면서 핵심적인 부분만 담을 예정임

우선은 이번 글에서 배출권 종류를 소개하고, 앞으로 배출권을 어떻게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 설명할 예정!


국내 배출권 종류는 어떻게 구성되어있지?

배출권= 탄소배출권으로 이해하면 됨. 즉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함

국내에는 아래 표와 같은 배출권 종류로 나눌 수 있으므로 아래 간단히 정리한 표 참고!

 

배출권 가격 확인은 어디서? 

한국거래소에 들어가면 매일 거래되는 배출권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 시세정보>시세조회 

https://ets.krx.co.kr/contents/ETS/03/03010000/ETS03010000.jsp

구분 할당배출권
(KAU, Korean Allowance Unit)
상쇄배출권
(KCU, Korean Credit Unit)
외부사업 인증실적
(KOC, Korean Offset Credit)
청정개발체제 인증실적
(IKOC)
개념 정부로부터 할당 받은 배출권 할당업체가 KOC를 전환한 배출권 외부사업 사업자가 외부 사업을 통하여 인증한 실적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통하여 인증된 실적
보유가능업체 할당대상업체 할당대상업체 외부사업 사업자
(할당대상업체 포함)
외부사업 사업자
(할당대상업체 포함)
보유 유연성 이월, 차입 가능 이월, 차입 가능 인증 후 3년이내 KCU전환 1. 국내에서 시행
2. 2016년 1월 이후 실적
3. 2013년 이후 등록사업
거래유형 장내거래
(경쟁매매, 협의매매)
장내거래
(경쟁매매, 협의매매)
장내거래
(경쟁매매, 협의매매)
장내거래
(경쟁매매, 협의매매)
장외거래(협의매매) 장외거래(협의매매) 장외거래(협의매매) 장왜거래(협의매매)

표 출처: 배출권관리사 2022년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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