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공공부문 외부감축사업 등록 인증을 진행 중이라 작성해보았음!
이번년도는 10월 15일까지 연장되었음!
외부감축사업이란?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시설이 아닌 민간시설(제외시설 포함)에 신재생 에너지, 그린카 보급 등의 감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함
법적인 근거는?
2015년 부터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등
에 관한 지침 제 24~29조에 따라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감축량을 반영하여 감축실적을 인정 받을 수 있음
종류는 뭐야?
지침에서 인정하는 해당 범위내에서만 인정이 가능함
총 17가지이고 아래 링크에 올려둘게!
얼마만큼 쓸 수 있는데?
기준배출량의 20%이내 사용가능
만약 기준배출량이 10,000톤이라면 2,000톤을 외부감축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임
사업 시작일로부터 5년 인증가능하고, 1회에 한해서 갱신이 가능함. 즉 총 10년동안 인정가능
***기준배출량이란 2007-2009(3년) 온실가스 배출량 평균 값이며, 시설별 기준배출량은 기준년도 평균 배출량에 조정량 합으로 산정됨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매년 9월말까지 제출인데 올해는 서버점검으로 10월 15일까지 연장되었음
연장 알림 공문은 아래에 첨부하였음
등록방법은 어떻게 되어?
NGMS 자료실에 공개되어 있는데 내가 압축파일로 묶어두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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