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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실무

국내 산림부문 온실가스 감축 제도(외부사업 vs 산림탄소상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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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교육으로 ,

국내 산림부문 온실가스 감축 제도적 동향에 대해서 들었다!

아무래도 산림부문 관련해서는 우리 기관이 오래 해오다보니,

교육을 듣고 이건 꼭 적어서 정리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들고 왔다. 

 

 

  • 산림부문 외부사업 개요 및 현황
  • 산림탄소상쇄제도 개요 및 현황
  • 산림부문 외부사업 및 산림탄소상쇄제도

 

이렇게 세가지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사진출처: Environmet America

 

산림부문 외부사업 개요 및 현황

 

일단 외부사업이란?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가 정부로부터 받은 손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 필요를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뜻한다.

할당업체는 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라

1. 직접 감축하거나, 2. 초과 배출된 탄소를 직접 배출권 구매를 통해 충당하거나, 3. 사업경계 이외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구분된다.

 

산림부문 외부 사업 운영기관은?

 

총괄기관인 환경부 아래에 농림축산식품부의 관장기관으로 두고 있으며, 위탁 운영은 한국임업진흥원이 하고 있다. 

 

외부사업은 승인절차와 흡수량 인증절차로 나뉜다. 도식은 나중에 첨부하도록 한다.

 

산림부분 외부사업 유형은 크게 5가지 사업 유형이 등록이 가능하다.

갱신형으로 15년이 기본이며 연장 2회가 가능하다. 

즉 총 4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1. 신규조림/재조림 사업 방법론

산림아닌지역에 인위적으로 산림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 갱신조림을 통한 사업경영 사업의 방법론

산림에서 기존 임분보다 이산화탄소 흡수가 우수한 임분으로 갱신조림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3. 식생복구 사업의 방법론

산림이 아닌 지역에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등을 조성하여 산림탄소흡수량을 증가시키는 식생복구 사업이다. 

 

4. 목제품 이용 사업의 방법론

산림경영활동을 통해 수확된 임목, 가공 생산된 목제품을 활용하여 목제품 내에 탄소를 저장하는 사업이다.

* 목제품을 구입 또는 사용하는 최종 소비자가 사업자

* 국내산 사용 혹은 수입산을 대체하는 사업

* 수입산에 대한 탄소저장량은 제외

 

즉 여기서의 포인트는 신규로 국산재를 사용하여 생산된 목제품을 이용하는 것이다! 

 

5. 산림재해 피해지 조림사업의 방법론

산불 및 수해 피해지역에 실시하는 조림사업에 적용 가능

 

산림예치율은?

산림부문에서는 산불 이나 이산화탄소 손실을 대체하기 위해서 발행된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정부분을 예치시킨다.

산림예치율은 %로 산정되는데, 위험도(재정,관리,사회)와 산림재해 발생가능성을 검토하여 산정한다. 

만약, 산림예치율이 3%라고 한다면 처음 인증실적으로 100톤이 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 보유계정에서는 97톤을 수령하게 된다. 

 

산림부문 외부사업 유형별 등록 및 인증 현황은 2023년 7월 기준으로

총 17건의 사업이 승인 및 등록되었으며, 1건만이 인증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유형3의 식생복구 사업의 방법론으로 나타났다. 

 

 

산림탄소상쇄제도 개요 및 현황

 

산림탄소상쇄제도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사업 목적에 따라, 거래형(흡수량 판매)과 비거래형(ESG, 사회공헌) 사업으로 구분된다. 

사업절차는 사업계획서 작성 -> 타당성검토 및 등록 -> 사업 수행 및 모니터링 -> 모니터링보고서 검증 -> 산림탄소흡수량 인증 -> 거래 및 홍보로 나타난다. 

비거래형 같은 경우 모니터링 보고서를 검증하는 과정이 생략가능하다. 

 

외위의 외부사업 유형에서는 5가지 사업 유형이 있는 반면에, 

산림탄소상쇄제도에서는 2가지가 추가되어있다. 

사업기간은 30년 이하, 20년 이하로 연장이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6. 벌기령 연장을 통한 산림경영 사업 방법론

기존 벌기령보다 벌기령을 연장하여 탄소흡수량을 증대시키는 사업

 

7.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사업 방법론

기존에 사용하던 화석연료의 일부 혹은 전부를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목재펠릿, 목재칩 등)으로 대체하는 사업

 

 

산림부문 외부사업 및 산림탄소상쇄제도 비교

 

산림부문 외부사업 VS 산림탄소상쇄제도

 

산림탄소상쇄제도의 경우, 사업계획서, 모니터링보고서, 검증비용 등 정부 지원이 가능하다!!

산림탄소상쇄제도는 사회공헌형으로서, 배출권 거래제 할당업체에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이용하는 제도와 다르게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사업을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다보니, 한국거래소의 거래플랫폼을 이용하는 시장거래가 아니라, 주로 중개거래 그리고 장외거래를 통해 거래가 가능하다.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 및 인증 현황은 

2023년 7월 기준 총 566건이 등록되었고, 총 20건이 인증되었다. 

등록사업기준으로는 식생복구와 산림경영이 가장 등록실적이 많으며, 이어 신규/재조림, 목제품, 산림바이오매스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사업인증은 현저하게 낮은 20건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2020년부터 2023년 7월까지는 인증 실적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사업 유형 신규조림/재조림
목제품 이용
식생복구
산림경영(갱신조림)
산림재해 피해지 조림
신규조림/재조림
산불피해지 조림
목제품 이용
식생복구
산림경영(벌기령 연장, 수종갱신)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산지전용 억제
복합형
거래 유형 시장거래(한국거래소)
장외거래
중개거래(산림탄소등록부 기반)
장외거래
사업추진 절차 사업신청 사업자 사업자
타당성평가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산림탄소센터)
등록심의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협의, 배출량 인증심의회 심의)
한국임업진흥원(산림탄소센터)
모니터링 사업자 사업자
검증 제3의 검증기관 제3의 검증기관
인증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협의, 배출량 인증위원회 심의)
산림청
거래 등 시장 거래 또는 장외 거래 중개 거래 또는 장외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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