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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Agreement)
법률에서는 주로 정부가 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단독으로(즉 입법부의 동의 없이) 외국 정부와 체결하는 협정에 쓰인다. 국제법상의 효력은 조약과 같으나 엄격한 형식을 취하지 않는다.
+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합의에 쓰인다는데,,, 이렇게 표현해도 되낭..
협약(Convention)은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단체인 경우의 계약에 관하여 쓰인다.
협약은 국제법상 조약의 명칭으로 협정과 동의어로 쓰이기도 한다.
+그래도 협약과 협정은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테면 파리협정과 파리협약을 혼동하면 안된다.
비준하다.
실생활에 사용되는 경우보다 국회나 정부에서 사용하는 언어
어떤 한 조약을 헌법상의 조약 체결권자가 최종적으로 확인 동의하는 절차
즉 정부가 추진하는 협정이나 조약 등에 대해 국회 동의를 얻을 때 사용하는 말
채택하다.
어떤 제안이나 의견을 받아들여 선택하거나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체결하다.
"체결하다"는 어떤 계약, 거래, 협정 등을 맺거나 완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떤 계약이나 거래의 조건이 합의되어, 그 내용을 서면이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기록하고, 양측이 서명하거나 동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계약이 체결되고, 이후에는 계약 내용에 따라 각 당사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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