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에 다른 공부하는 거에 바빠서 조금 늦게 글을 올리게 되었음!!
신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 감축 및 대응의 핵심 이행수단으로,
전력사업시장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장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이므로 앞으로 글을 정리하여 종종 올려보도록 하겠음
PPA는 전기 구매자와 생산자가 구매계약을 하는 것을 뜻하고
한전이 끼면 제3자PPA, 직접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직접 PPA라고 보면 됨
기업에 재생에너지로 전력소비 100%를 충당하겠다는(?) RE100 선언을 하면서
PPA는 이행수단중 하나라고 보면 됨.
다른 방안으로는 녹색프리미엄과 REC인증서 구매가 있음. 두 가지 이행수단에 비해 절차가 복자하다는 단점이 있음
아래 링크 참고 👇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846
'계약건수 16건, 225MW 불과..기 못 펴는 PPA 시장' - 전기신문
사용하는 전력 수요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RE100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K-RE100 가입기업도 400개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RE100 달성 수단 중 전력수급계약(PP
www.electimes.com
PPA
전력 생산자와 구매자의 '전력 구매 계약'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기업이 사전 동의된 기간 및 가격으로 전력 구매를 고정 계약하는 것
제3자PPA
기업과 재생에너지 발전소 사이에 중개사업자(한국전력)가 개입하는 형태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한전에 전기를 팔고
그 전기를 RE100기업에 되파는 형태
직접PPA
한전이 전력구매계약을 중개하는 제3자PPA와 달리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기업)간 1:1 전력거래 체결이 가능하므로
가격 유연성 확보 및 선택관을 넓힐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전기공급사업자유형
1.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2. 다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모아 집합자원화 한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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