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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전력거래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PPA)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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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간 전력거래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

어렵게 설명이 되어있는데 이해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 사업자가 재생에너지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일반 기업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

한전이 중간다리(중개) 역할이 되어서 제3자 거래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

한전이 발전사업자와 구매계약을, 전기사용자와 판매계약을 각각 체결!

 

일반기업에서는 RE100이행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이 필요하니,

이에 따른 구입실적을 에너지공단에 제출해서 확인서 발급을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음~ 

 

다음시간에는 국내 RE100 도입현황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슈 


관련법령

전기사업법 제31조 제 1항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 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 신설

 

3자(재생e 발전사-판매사업자-사용자)간 계약에 의한 도매시장 外 전력거래 허용

 

제19조(전력시장외 전력거래) 제1항 제3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신재생 에너지발전사업자가 1천킬로와트 초과의 발전설비용량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전기판매사업자가 그 전력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개요
구분 주요내용
참여자 (발전사업자) 설비용량 1MW 초과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참여기업) 계약전력 1MW 초과인 고객(일반용(을), 산업용(을))
계약가격 발전사업자와 참여기업간에 합의한 가격
계약물량 발전량 전량 구매(특정 시간대만 구매 및 판매하는 것은 불가)
발전원 CDP에서 인정하는 발전원(태양광, 풍력,수력,지열,바이오,해양)
계약기간 참여자간 협상 가능, 최소 기간 1년
판매사역할 재생에너지사업자와 참여기업 각각과 전력거래계약 체결
망 서비스 제공 및 그에 따른 요금 부과
해당 거래의 보완공급 및 최종공급의무 담당 및 그에 따른 요금 부과

 

참여기업(전기사용자) 요금의 산정(지침 제18조)
구분  
계약가격
(제1항)
제6조에 따른 양 당사자간 합의 가격
망 요금
(제2항)
송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에서 정한 금액
-적용 단가는 위 규정 별표1에서 확인 가능
-망 요금은 PEAK와 사용량에 따라 산정되므로 각 전기사용자별 금액 상이
망 손실비용
(제3항)
한국전력통계(국가통계자료)의 손실률을 반영한 금액
-각 전기사용자별 접속 선로(송전/배전/송배전)에 따라 금액 상이
부가정산금
(제4항)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가 산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한 금액
거래수수료
(제5항)
제3자간 전력거래와 관련한 검칙, 요금 청구 등 3자 업무에 소요된 비용(원/건)
복지특례비용
(제6항)
정책적 배려 계층에 대한 복지 금액 및 특정산업분야 지원금액으로 모든 전기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

출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한국전력공사,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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